연구원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고, 허락을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기술료(Royalty)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소프트웨어 등 지적개산인 기술 및 디자인, 기술정보 등 기타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이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(기술이전 촉진법 제2조)
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회 환원을 위하여 기술실시계약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기술이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