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성적서의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자첨단시험장비구축팀
- 등록일2018-04-11
- 조회수6115
- 파일
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원내 철도용품시험규정 및 시험성적서 처리절차서에 의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
◇관련근거 : 철도용품 시험규정 제12, 14조(시험성적서의 발행, 기재사항변경, 재/사본발행) 시험성적서 처리절차서(KRRI-QP-20)
- 연구원은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- 시험성적서의 보관기간은 KOLAS공인시험, 일반시험, 법정시험 모두 5년으로 한다.
- 시험성적서의 보관기간 이내에 시험신청자가 기재사항 변경, 재발행, 사본발행(2,000원)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수납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◇상세내용
시험성적서의 발행
- 연구원은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- 시험성적서의 보관기간은 KOLAS공인시험, 일반시험, 법정시험 모두 5년으로 한다.
시험성적서의 기재사항변경, 재발행, 사본발행
- 시험성적서의 보관기간 이내에 시험신청자가 기재사항 변경, 재발행, 사본발행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수납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