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어떤 시험을 수행하나요?
- 작성자첨단시험장비구축팀
- 등록일2018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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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원내 철도용품시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◇관련근거 : 철도용품시험규정 제4조 (시험의 종류)
품질시험
- KOLAS 공인시험
- 일반시험 : 철도부품 성능시험, 철도부품 사용시험
- 법정시험 : 철도차량 성능시험, 철도차량 정밀진단,
◇상세내용
시험의 종류
- 시험 : 의뢰된 물품에 대한 시험, 시험의 내용 및 시험결과에 대해 분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품질시험 :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
구분하여 실시한다.
- (가) KOLAS공인시험 : KOLAS 인정기구로부터 지정받은 항목 또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시스템과 절차서에 따라서 행하는 시험
- (나) 일반시험 : 일반철도용품의 품질을 확인하기위해 행하는 시험
- 철도용품성능시험 : 철도용품의 성능, 특성, 품질, 호환성, 내구성 및 유지 보수성 등의 확보를 위한 시험
- 철도용품사용시험 : 시험품을 철도 사용처에 부착하여 성능, 내구성 등을 검사기준에 따라 행하는 시험
- (다) 법정시험
- 철도차량성능시험 : 철도안전법 제35조 및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에 의거하여, 철도차량 성능시험자로서 차량의 부품, 구성품, 완성차, 본선시운전 시험기준에 의해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
- 철도차량정밀진단 : 철도안전법 제37조 및 도시철도법 제22조의5에 의거하여, 철도차량 정밀진단자로서 차량의 내구수명 연장가능여부를 진단하는 시험
- 철도차량/용품 형식승인 :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한 형식승인 검사기관